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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사항


수수료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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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휴먼앤드브릿지자산운용 조회116회 작성일 2022-11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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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 제58조에 의거하여 당사 『수수료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』을 첨부와 같이 개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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